주민등록증 발급나이

 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이상인 자에게 발급


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이상인 국민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입니다.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.


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,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.


신분증

주민등록증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.

성인인증

 주민등록증은 성인임을 인증하는 역할을 합니다.

금융거래

 주민등록증은 금융거래 시 본인임을 인증하는 역할을 합니다.

공공기관 이용

 주민등록증은 공공기관 이용 시 본인임을 인증하는 역할을 합니다.

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.


1. 발급 대상

 만 17세 이상의 국민으로,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.

2. 발급신청

 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3. 구비서류

 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,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1장, 가족관계등록부(본인 정보 제공 동의 시 제출 불필요)가 필요합니다.

4. 처리 기간

 총 20일 소요됩니다.


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신분증이므로, 만 17세가 되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.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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